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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관리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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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관함에 등록된 재고와 입출고 기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]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생성합니다. 서식을 고르고 기간·물질을 선택한 뒤, 사전 점검을 거쳐 엑셀 또는(75호만) PDF로 내보내세요.

법
화학물질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— “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” <개정 2025. 8. 7.>
서식 — 서식 버전 — 기준일 — 서식 단위 — 보존 5년
출처(국가법령정보센터):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

※ 이 도구는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만으로 대장을 구성합니다. 기록이 없는 법정 항목(주요용도, 거래처 주소·전화번호, 구매용도,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등)은 임의로 채우지 않고 “사용자 확인 필요”로 표기합니다.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·보완해야 합니다.

1 서식 · 대상 기간 · 물질 선택

대상 물질

0개 선택

2 사업장 정보 이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다음 작성 시 자동으로 채워집니다

3 거래처 대장 서식의 상호·사업자등록번호·주소·전화번호·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을 자동으로 채웁니다

영업허가 구분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라 허가·신고한 영업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한 영업의 업종을 적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인 경우 “면제”로 적습니다. (별지 제75호서식 비고)

4 대장 생성 및 사전 점검

출력 이력 생성일 · 생성자 · 기간이 이 브라우저에 기록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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