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관함에 등록된 재고와 입출고 기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]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생성합니다. 서식을 고르고 기간·물질을 선택한 뒤, 사전 점검을 거쳐 엑셀 또는(75호만) PDF로 내보내세요.
※ 이 도구는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만으로 대장을 구성합니다. 기록이 없는 법정 항목(주요용도, 거래처 주소·전화번호, 구매용도,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등)은 임의로 채우지 않고 “사용자 확인 필요”로 표기합니다. 제출 전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·보완해야 합니다.
영업허가 구분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8조에 따라 허가·신고한 영업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한 영업의 업종을 적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인 경우 “면제”로 적습니다. (별지 제75호서식 비고)